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에서 보호가 필요한 계층(노년층, 여성가장, 장애를 가진 분들, 청년 및 장기실업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을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증진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 원을 지원 (월 60만 원)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연간 최대 지원금액 360만 원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야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신규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만 원 ~ 60만 원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제외대상
1) 사업주
-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 주점, 겜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전한 유흥, 사행성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제외)을 고용한 경우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인원 한도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에 따라 최소 3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 피보험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예시 : 전체피보험자수가 5명인 경우, 지원인원 한도는 3명)
- 전체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경우 지원인원 한도는 15명
선정기준
-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휴직파견등으로 결원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고용보험·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 차(6개월분) 신청,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절차
-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취업취약자 채용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합니다.
- 사실관계 여부 확인 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 여성가장, 도서지역 증명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로자확인서 (근로자 자필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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