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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by 머니은행 2024. 5. 3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항목

비급요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로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범위에서 지우너 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 100% : 60%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 50%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이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제외)의 50% ~ 80% 차등적용됩니다.

 

지원금 계산법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제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 (50% ~ 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비급여, 선발급여

○ 인틀니,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

○ 병원 2,3인실 입원료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기본조건이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합계가 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으로 인한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합니다.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 20% 초과 시 지원가능합니다.

 

  •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합니다.

질화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 200% 개별심사 시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각 지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3.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4. 진단서
  5.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7.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8.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9. 환자 본인 계좌번호(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기타 필요에 의해 주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여부확인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 ' 검색 후
  2. 홈페이지 접속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택
  4. 지원도우미 클릭
  5. 내용 확인 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