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항목
비급요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로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범위에서 지우너 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 100% : 60%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 50%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이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제외)의 50% ~ 80% 차등적용됩니다.
지원금 계산법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제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 (50% ~ 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비급여, 선발급여
○ 인틀니,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
○ 병원 2,3인실 입원료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기본조건이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합계가 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으로 인한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합니다.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 20% 초과 시 지원가능합니다.
-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합니다.
질화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 200% 개별심사 시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각 지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진단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환자 본인 계좌번호(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기타 필요에 의해 주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여부확인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 ' 검색 후
- 홈페이지 접속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택
- 지원도우미 클릭
- 내용 확인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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