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신청대상 우대금리 총정리

by 머니은행 2024. 5. 27.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마련부담을 완하하고 내 집마련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입니다.

 

 

신청대상

  • 주택 매매계약 체결

주택취득을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상품 접수일 현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1. 연소득 일반 6천만 원 이하

2. 생애최초, 다자녀는 7천만 원 이하

3. 신혼부부는 8천500만 원 이하

  • 자산기준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신용도

신용회복, 특수기록, 인체 등 이력이 없는 경우와 일정 신용점수 등급 이상이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결혼예정자로 혼인 예정일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인 경우 인정됩니다.

 

  • 중복 이용 금지

주택도시기금 상품이나 은행재원 주택 담보 상품은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조건

 

● 주택조건

수도권인 경우 주거 전용면적 85㎡,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6억 원 이하까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용한도

일반은 2.5억 이하까지 가능하며 생애최초 디딤돌은 3억 원 이내, 신혼부부는 4억 원 이내에 해당합니다.

 

●실거주 의무

차주는 상품이용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사유 없이 위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는 기한이익 상실과 대출금상환을 해야 합니다.

 

 

 

대출불가 사유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디딤돌 대출 실행당일 상환조건부로 하면 대출가능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문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일반 : 2.5억 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3억 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이내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는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며,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총액 = 본집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대출금리

  • 기본금리

부부합산 연 소득기준과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금리는 연 2.45% ~ 3.55% 로 제공됩니다.

 

  •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 우대

○ 장애인가구 : 연 0.2% 우대

○ 다문화가구: 연 0.2% 우대

○ 신혼가구 : 연 0.2% 우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연 0.2% 우대

 

  • 추가우대금리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다자녀, 신규분양주택 가구등에 해당하면 연 0.1% ~ 0.5%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셨다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신청방법

  •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 시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수닥은행 대면 신청 경우 대출신청 시 보증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