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했을 때, 생계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 재취업, 재창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지원내용
1) 구직급여
본인이 선택한 기준기준보수의 60% x 지급일수
2) 기준보수의 60% 지급
지급액은 보험가입기간 동안 본인의 선택한 기준
보수의 총합을 보험 가입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10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방식
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고용보험 가입방식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법 시행일 이전(12.01.22)에 이미 가입한 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유지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상 근로자처럼 월 소득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입니다.(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폐업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태
※ 비자발적인 폐업이란 자연재해, 질병, 부상, 병역 복무 등과 같은 사유를 말합니다.
▶ 매출액 감소 요건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
※ 위에 3가지 중 1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 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2. 서류준비
폐업사실 증명원, 월별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1. 사전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 내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2. 구직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 '고용 24'에 등록합니다.
3. 사전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은 후 온라인으로 미리 교육을 받고 고용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5. 재취업, 재창업 준비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에는 입사지원, 채용면접, 자영업 준비활동 등 다시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1년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등급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 3년 : 120일
- 3년 ~ 5년 : 150일
- 5년 ~ 10년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당하는 기간 동안 기준보수액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 서류들을 제출해야 환급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명 또는 증명원 (최근 1개월)
- 매출액 확인 서류 (직전 3개월)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 근로자 확인 서류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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