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신청방법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제출서류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원제외근로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신청시기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조건 총정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근로자가 출산전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유강휴직 등을 근로자가 사용할 때 비는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데요. 사업주는 그에 따른 노무적인 부담을 지원해 주고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육아휴직지원금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 2024.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