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조건 총정리

by 머니은행 2024. 6.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출산전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유강휴직 등을 근로자가 사용할 때 비는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데요.

 

사업주는 그에 따른 노무적인 부담을 지원해 주고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 원(업무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육아휴직 허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 계속 고용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뒤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새로 대체인력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하고 난 후 일 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자

 

1) 사업주

  • 국가지자체 등 행저익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업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 신청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

 

2) 근로자

  •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 사업주(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 (F2, F5, F6 가능)
  • 해당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예산의 전체를 지원받는 근로자

 

지급금액

1인당 월 30만 원 ~ 200만 원 지원합니다.

 

만 12개월 이내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이후 기간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12개월 이내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미만 사용하거나 13개월 이후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시기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등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1차)이 있어야 하며, 다음회차(2차 이후)는 소멸시효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달부터 일시금으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 '고용 24'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육아휴직지원금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사본
  •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