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 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총 지급액 580만 원 중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2024.05.24) 현재 19세 이상 ~ 39세 미만 청년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불가)
-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 (42세까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기준 120% 이하 중위소득은 2,675,000원
신청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능한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 해지한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장애인 누림 통장' '자립 두 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계약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기간
2024년 5월 31일 9시 ~ 2024년 6월 17일 18시
* 선착순 아닙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 마감시간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마감일 18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기간
2024년 8월 ~ 2026년 7월까지 총 24개월간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 근로확인서류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고용 임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서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기타 추가 서류(해당 시)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보호종료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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