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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기준 전자카드

by 머니은행 2024. 5. 2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이탈할 때 적립된 공제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직, 임시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

 

 

신청대상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만 60세 이상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가 65세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 252일 미만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일수

건설일을 하면서 퇴직공제회에 1년 동안 꾸준히 돈을 넣었다면 나중에 일을 그만두거나 60살이 되었을 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공제금을 납부한 기간이 12개월(252일)이 안 되는 사람이 65살이 되었을 때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입니다.

※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금액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사할 때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한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더해 지급받습니다.

 

근무 1일 기준 6,500원을 적립한 다음 퇴직 시 근무일수에 퇴직 일당을 더하여 받게 됩니다.

 

 

조회방법

  1. 건설근로자 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퇴직공제서비스' 클릭
  3. 개인정보기입 후 내역 확인

퇴직공제금 신청절차

  1. 직립일 수 :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적립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사유 :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실직상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공제회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로 인증이 가능하고 공제금을 받을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스캔 혹은 카메라로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방문신청

  •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3)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고 신분증 사본과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공제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이하신청서)
  • 신청일 신분증 사본 1부 (필요시)
  • 신청 자격 증빙서류 (이하 구비서류) 일체

※ 필요시 소득증명서, 거주확인서 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태시간을 체크해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 출입 시에는 반드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 해서 자신의 근태를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로 전자카드는 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나 외국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