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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100만원지급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혜택

by 머니은행 2024. 5. 16.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출산에 관련된 부다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관련 진료비(급여, 비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자(수급권자)
  • 건강보험적용배제신청자
  •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 급여정지자

 

 

 

지원급액

  •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 원)
  •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합니다.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포인트 생성일)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범위

임산부는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 출산 진료를 지정 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산부인과, 조산원, 한방의료기관 등 다양합니다.

 

 

사용범위

  • 임산부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사용처

  • 모든 요양기관 가능합니다. (약국포함)

 

 

신청시기

국민행복카드 수령일(또는 포인트 생성일)부터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이용권)를 하나의 카드로 묶은 거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임신·출산 확인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습니다.

 

2)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신청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출산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이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임신 출산(유산·사산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의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을 신청한자

 

제출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 대리인, 영유아와 임산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