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알아서 빠져나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가 돼서 50%만 내던 건강보험료를 이제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등록방법)
퇴사 후 90일 이내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부양자가 직접전화(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2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3) 건강보험공단 직접 찾아가기(가족관계증명서필요)
피부양자는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회사 50%(회사에서 1/2 부담) , 본인 50% 부담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아래로 들어감
- 본인부담 없음
- 직장가입자의 가족만 가능(배우자, 직계족손, 직계비속, 형제, 자매)
지역가입자
- 본인 100% 부담(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해당)
오늘 말씀드릴 것은 피부양자인데 , 피부양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및 자격박탈(2가지)
1) 재산(매년 6월 1일 재산세 신고 기준) → 부부 1명 기준 초과할 경우 초과한 자만 자격 상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 9억 원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매년 재산세 산정 및 부과는 주택(아파트), 토지, 건축물 등에 해당되며,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재산세 과제표준 확인은 국토부나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소득(매년 5월 소득세 신고 기준) →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준 초과 시 모두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연금, 이자, 배당, 금로소득을 포함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주식으로 배당을 받거나, 퇴직 후 연금을 받는데, 그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시면 소득이 0원 이상만 돼도, 피부양자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무소득이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이러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고려하여 11월 보험료부터 피부양자 취득 또는 상실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간단하게 아래 2가지 서류만 있다면 당일에도 처리가 가능하니, 해당자이신 분들은 빨리 신청 시길 바랍니다.
빨리하시면 건보료 납부 부담을 줄이 실수 있어요.
필요서류
-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은 2가지로 나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건강보험료 : 월급 x 3.545%
(사업주 3.545% 부담 / 직장인 3/545% 부담)
- 장기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81%
(사업주 50% 부담/직장인 50% 부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소득 + 재산 + 자동차+) x 208.4원 + 소득최저보험료
*장기보험료 = 건강보험료 x (0.9082% / 7.09%)
지금까지 건간보험료 자격 취득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건강보험공간에서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 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다음단계에서는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일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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