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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일 총정리

by 머니은행 2024. 4. 16.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장려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일을 쉬는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자격조건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생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되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경우

*신청 근로자가 이전에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제외됨

 

 

육아휴직기간

2023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가능(부모 함께 최대 24개월 가능)

2024년부터는 자녀 1명당 각각 3개월 육아 휴직 후 연장 한경우 각 6개월씩 연장가능(부모 함께 최대 36개월 가능)

 

 

지급금액 및 지급일

지급금액은 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울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75%는 휴직기간 동안 지급이 되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사후지급금)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휴직 후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네요.

 

지급일은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됩니다.

간혹 가다 일주일 만에 받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넉넉잡아 14일로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2024년 확대 및 개편

 

6+6 부모육아휴직제

기존의 3+3 부모 육아 휴직제 (맞돌봄 특례지원)란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직장 복직 후 25%가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2024년 올해부터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및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자녀 나이를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특례적용을 받는 기간 또한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될 예정이고

월 최대 상한액도 또한 4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 근로자는 개시일 30일 전까지 기간, 자녀이름, 생년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직장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관할 고용 보험센터에 시작 후 1개월 ~ 종료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가능)
  • 지급 요건 심사 후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외사항 (7일 전까지 신청)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이혼등으로 해당 영, 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3.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클릭 → 육아휴직급여신청클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 정리

아이의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가를 사용했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을 했다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했다면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한 점은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기간은 30일 이상 부영 받았을 때 인정됩니다

신청시기로는 근무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단축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당원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완료를 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두 가지는 현행상 합산 기간 2년을 넘길 수 없도록 돼있어요.

육아휴직의 경우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육아 단축근무는 1회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분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기간 동안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