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란?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4개의 보험을 말합니다.
실업, 질병, 장애, 사망 등의 발생으로 국민의 삶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정부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 소득활동할 때납부하다가 은퇴,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만 18세 ~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
건강보험
- 국민 모두가 질병으로 인한 고액진료비를 줄이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받게 하기 위한 제도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알선을 위한 고용안정제도
산재보험
- 산재 근로자 및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 : 9% (근로자 4.5% 부담 / 사업주 4.5% 부담)
건강보험 : 7.09%(근로자 3.545% 부담 / 사업주 3.545% 부담) ,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 : 1.8% (근로자 0.9% 부담 / 사업주 0.9% 부담)
산재보험 : 사업장 별로 보험료율 다름, 사고율이 높은 쪽이 보험료도 높음(사업주 전액 보장)
주휴수당 지급 기준
4대 보험은 각각 월 급여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알바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을 만 근 한 경우 주휴일 1일에 대한 수당을 부과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5인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주별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한 달 근무시간을 4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내 월급에서 4대 보험이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을 해보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셔서 나의 월급여 금액을 입력하시면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기간
- 국민연금 :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
- 건강보험 :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4일
- 고용보험 :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
- 산재보험 :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
4대보험 가입
근로자 가입
근로자의 관점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은행 대출을 얻기 어려워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등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3년 이내) 4대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됩니다.
사업장 가입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분인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어, 이러한 이유로 4대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해당비용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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