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란?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연봉의 60% 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에는 '실업급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구직급여'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으로 아래의 5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년(12개월)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12개월 경과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냐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및 권고사직
- 임신, 육아, 출산, 질병
- 회사귀책사유
- 통근곤란
- 정년
- 회사 폐업
*위의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의 경우는 육아를 위해 휴직 혹은 휴가를 회사에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반려당하여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후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근로자는 이직(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 근의 60% 지급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이직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60% 지급하지만, 여기서 상한액 하한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선 안됩니다.
<2024 기준>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9860 x 0.8% x 8(시간) = 63,104원
법정 하한액 : 60,120원
2024년 지급 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한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조정되므로 이에 맞춰 달라집니다.
급여일수
- 급여일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로자의 근무기관과 나이, 장애여부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거나 장애가 있다면 재취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30일 정도 더 많습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교육 수강 필수
- 수급자격인정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필수
*실업급여는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서류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제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실제 고용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금액계산방법
잔여 소정 급여일수 x 구직급여 일액 x 1/2
2024년 변동된 구직급여
예전에는 하루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하루에 2시간을 일해도 실업급여는 그 두 배인 4시간으로 적용하여 지급했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근로시간만큼 계산돼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변경 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면 4시간 적용이 가능했고, 8시간 이상이면 8시간 적용했는데요.
변경 후
지금까지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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