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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및 혜택 및 이자

by 머니은행 2024. 4. 8.

청년도약계좌 지원목적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원내용

  • 납입액 : 매달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 자유롭게 납입가능
  • 만기 : 5년
  • 정부기여금 : 월 최대 2만 4천 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월 첫 2주 동안 신청가능하며, 이번달에 신청했을 경우 심사기간을 거쳐 다음 달 마지막 2주 동안 가입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청년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가입신청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병역이행 청년 가입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약 2주 정도 소요)

 

확인결과 통보 후 익월 초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2개의 취급은행은 기업,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제일은행입니다.

 

 

네이버에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시면 더 쉽게 나와있으니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으론 3가지 모두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 은행의 적금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기여금

 

가입대상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기간은 6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2년간 군복무를 했던 일반적인 남성분들이라면 만 36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사업자이거나 근로 외 추가 소득이 있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분야라면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준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 등록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올해부터 소득이 180% 에서 250%로 완화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4년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 4,011,201원
  • 2인가구 - 6,682,696원
  • 3인가구 - 8,486,383원
  • 4인가구 - 10,313,843원
  • 5인가구 - 12,052,323원
  • 6인가구 - 13,713,064원

 

2024년 들면서 작년과 다르게 육아휴직자도 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하며, 비과세 소득에 관한 기준도 완화되었으며, 3년 유지 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아졌습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 및 혜택

  • 5년간 매월 많게는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시 이자, 비과세혜택, 정부기여금(금리 3~6%)을 포함해 많게는 5,000만 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만기 시 이자,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금리 3~6%)을 포함해 최대 5,000만 원가량수령가능
  • 이자가 기본 4.5% + 은행별 우대 1%+소득우대 0.5%로 총 6% 까지 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여야 0.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 차이점이 궁금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모두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혜택인데요

두 상품 모두 청년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해 주는 정책인 점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원 + 이자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이자 + 저축장려금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청년도약계좌에는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자료를 기준으로 2인 가구 월소득 586만 8천 원, 4이나 구 921만 6천 원 이하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전년도 총 급여 3,600만 원 or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입니다. 매월 40~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정부지원금 6%를 받게 됩니다. 금리는 3.5%가 적용되는데요. 5년 + 매달 70만 원 + 정부지원금 6% +금리 3.5% +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24개월)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은행이자로 따지면 연 10% 적금에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시 약 5천만 원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고 매달 납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보다는 빠르게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