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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서류 우대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머니은행 2024. 5. 13.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청년들이 주거함에 있어서 전세자금에 대한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조건

● 대출 대상

  •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세대주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세대주포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가능합니다.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조건 : 가구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다자녀 :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7.5천만 원 이하
  • 재산 조건 : 가구 순자산 3.45억 이하
  • 신용도 요건 :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  임차전용면적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85㎡ 이하의 주택(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입니다.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계약 : 전세금액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2천만 원 이하 : 연 1.8%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1%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4%
  •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 연 2.7%

※소득에 따라 금리의 차등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우대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가구

연 1.0% 우대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이하로 우대

 

※중복적용불가합니다.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 성실납부자

연 0.2%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서 체결 

▷ 연 0.1% 우대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0.7% 

     2자녀 0.5%

     1자녀 0.3%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단독세대주)

▷연 0.3% 우대

 

 

※ 중복적용가능합니다.

 

대출이용기간

기본 2년 이용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엔 최장 2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서류 및 심사과정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신청
  3. 자산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결과정보송신 - 대출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실행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을 하시는 경우에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접속 후 비대면 신청을 하여 해당은행영업정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금업무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총 7개의 시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소득 금액증명원
  • 임대차 계약서
  • 5% 이상 계약금 이체 영수증
  • 등기부등본

 

참고사항

  •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 만기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가능합니다.
  • 보증 사는 HUG 또는 HF 중에서 선택
  • 인지세 50% 은행부담, 보증료는 청년이 부담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