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인천시 청년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2개월 동안 월최대 20만 원씩 받아 총 2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1인당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9회 월세를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인천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 (19세 ~ 39세가 되는 해의 1.1 ~ 12.31.)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1인에 한합니다.
- 청약통장가입과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1)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억 8천 이하)
2)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3)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월세 7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 (조사시점 기준 적용)
지원절차
- 신청(신청자) -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접수(관할 행정복지센터, 동구·부평구는 구청) - 접수, 상담 및 신청안내
- 조사(군·구 조사팀) - 공적자료 조회요청 / 소득·재산조회결과수신 / 최종확인(45일 내외소요)
- 지원결정(군·구사업팀) - 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 월세지급 (매달 25일)
지원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족손,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종류 후 신청가능)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 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장 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증빙서류(최근 3개월) (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필수)
- 청약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선택)
- 신분증 (방문신청 시 필수지참) (선택)
추가서류(필요시 추가)
- 대리신청 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거주 목적의 부채 보유 시 : 주택구입 ·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불분명시 :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 : 사실혼 · 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증빙서류 등 추가요구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안내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 구비서류 불충번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토요일 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엔 그 전날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단, 동구와 부평구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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