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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월 20만원 지급 최대 240만원

by 머니은행 2024. 5. 10.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인천시 청년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2개월 동안 월최대 20만 원씩 받아 총 2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1인당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9회 월세를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인천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 (19세 ~ 39세가 되는 해의 1.1 ~ 12.31.)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1인에 한합니다.
  • 청약통장가입과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1)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억 8천 이하)

 

2)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3)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월세 7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 (조사시점 기준 적용)

 

 

지원절차

  1. 신청(신청자) -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2. 접수(관할 행정복지센터, 동구·부평구는 구청) - 접수, 상담 및 신청안내
  3. 조사(군·구 조사팀) - 공적자료 조회요청 / 소득·재산조회결과수신 / 최종확인(45일 내외소요)
  4. 지원결정(군·구사업팀) - 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 월세지급 (매달 25일) 

 

 

지원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족손,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종류 후 신청가능)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 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장 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증빙서류(최근 3개월) (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필수)
  • 청약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선택)
  • 신분증 (방문신청 시 필수지참) (선택)

 

추가서류(필요시 추가)

  • 대리신청 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거주 목적의 부채 보유 시 : 주택구입 ·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불분명시 :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 : 사실혼 · 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증빙서류 등 추가요구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안내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 구비서류 불충번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토요일 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엔 그 전날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단, 동구와 부평구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