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암건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그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성인으로서,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공통검진항목으로는 신체계측, 시력, 청력, 혈압측정,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혈당검사, 폐결핵검사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1) 일반 건강검진
- 지역가입자
- 직장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및 격년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 ~ 64세 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검진을 실시, 비사무직은 매년
2) 홀수 짝수년생
예시 2023년 올해 무료대상자는 1992년, 1994년생
검진기간
일반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강검진항목
1) 공통검사
- 진찰, 상담, 키, 체중, 허리둘레, 재질량지수
- 시력, 청력, 혈압, 진찰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색소,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e-GFR)
2) 여성 · 남성 연령별 검사항목
- 이상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콜레스테롤)
*4년 주기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
- 골밀도 검사 (55세 ~ 66세 여성)
- B형 간염검사 40세 (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 (40세)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세 ~ 70세)
- 생활습관평가 (40세 ~ 7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3) 암 항목
- 위암 (40세 이상, 2년마다)
- 대장암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별잠혈검사받은 뒤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
- 간암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 유방암 (40세 이상, 2년에 1회, 유방촬영검사)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2년에 1회, 자궁경부세포 검사)
- 폐암 (54세 ~ 74세, 고위험군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
국가건강보험 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 메인에 있는 '건강검진 대상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후, 국가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화면 하단의 '검진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후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검진결과
- 일반 건강 검진은 검진 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 검진당일 공복유지 및 흡연을 자제해야 합니다.
- 검진은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받는 게 좋습니다.
*오후에 검진받으려면 최소 8시간의 공복 유지를 해야 합니다.
- 생리주기 체크를 해야 합니다.
*생리종료 5일 이후부터 검진 권장 드립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Q.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직장인 건강검진의 대상입니다.
직장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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