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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항목 총정리

by 머니은행 2024. 5. 7.

국가건강검진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암건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그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성인으로서,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공통검진항목으로는 신체계측, 시력, 청력, 혈압측정,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혈당검사, 폐결핵검사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1) 일반 건강검진 

  • 지역가입자
  • 직장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및 격년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 ~ 64세 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검진을 실시, 비사무직은 매년

 

2) 홀수 짝수년생

예시 2023년 올해 무료대상자는 1992년, 1994년생 

 

 

검진기간

일반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강검진항목

 

1) 공통검사

  • 진찰, 상담, 키, 체중, 허리둘레, 재질량지수
  • 시력, 청력, 혈압, 진찰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색소,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e-GFR)

 

2) 여성 · 남성 연령별 검사항목

  • 이상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콜레스테롤)

*4년 주기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

  • 골밀도 검사 (55세 ~ 66세 여성)
  • B형 간염검사 40세 (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 (40세)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세 ~ 70세)
  • 생활습관평가 (40세 ~ 7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3) 암 항목

  • 위암 (40세 이상, 2년마다)
  • 대장암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별잠혈검사받은 뒤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
  • 간암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 유방암 (40세 이상, 2년에 1회, 유방촬영검사)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2년에 1회, 자궁경부세포 검사)
  • 폐암 (54세 ~ 74세, 고위험군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

 

 

 

국가건강보험 검진기관 찾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2. 메인에 있는 '건강검진 대상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후, 국가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4. 화면 하단의 '검진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5.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후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검진결과

  • 일반 건강 검진은 검진 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2. 검진당일 공복유지 및 흡연을 자제해야 합니다.
  3. 검진은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받는 게 좋습니다.

*오후에 검진받으려면 최소 8시간의 공복 유지를 해야 합니다.

  1. 생리주기 체크를 해야 합니다.

*생리종료 5일 이후부터 검진 권장 드립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Q.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직장인 건강검진의 대상입니다.

직장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