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취업장려금이란
제조업 등과 같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하 해서 일자리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최대 200만 원)
- 지원은 청년 근로자가 참여신청을 직접 해야 하고 선착순 접수입니다.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조건 및 대상자
1) 기업
-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포준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
*총 10개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법,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 우선 지원대상은 기업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신청인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청년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취업해 해당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된 정규직 청년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필자에 한해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취업 ·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 청년 우대요건 · 취업애로 청년 우대 선발
청년우대 대상자
취업애로청년 등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조선업, 추진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입사 3개월 이후 100만 원 지급, 6개월 이후 10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200만 원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에 휴직이나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을 낮은 임금을 받는 청년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청년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신청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 금융 / 공동 / 간편 인증서 로그인 하기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지원금) 신청하기
- 신청인 개인정보, 사업장 정보 등의 첨부파일 제출하기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차 지원금 신청
- 6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지정 운영기관에 제2차 취업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매월 2주 간격으로 선착순 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일 기준 3개월 근속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근속 증빙서류(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전확인
1) 참여 및 1차 금액
- 3개월 일할 때 요건이 되는 대상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접수합니다.
2) 자격 심사 및 확정
- 사업참여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의 자격을 심사
*이 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2차 금액
- 관할 센터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일할 것에 대한 1차를 지급받는 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금액을 접수
*6개월 일할 때 제2차 금액을 접수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일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2차 100만 원 (6개월 근속 시 총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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