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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빈일자리취업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최대200만원지원

by 머니은행 2024. 5. 4.

빈일자리취업장려금이란 

제조업 등과 같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하 해서 일자리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최대 200만 원)
  • 지원은 청년 근로자가 참여신청을 직접 해야 하고 선착순 접수입니다.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조건 및 대상자

 

1) 기업

  •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포준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

*총 10개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법,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 우선 지원대상은 기업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신청인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청년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취업해 해당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된 정규직 청년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필자에 한해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취업 ·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 청년 우대요건 · 취업애로 청년 우대 선발

 

청년우대 대상자

취업애로청년 등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조선업, 추진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입사 3개월 이후 100만 원 지급, 6개월 이후 10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200만 원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에 휴직이나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을 낮은 임금을 받는 청년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청년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신청방법

  1.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2. 금융 / 공동 / 간편 인증서 로그인 하기
  3.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지원금) 신청하기
  4. 신청인 개인정보, 사업장 정보 등의 첨부파일 제출하기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차 지원금 신청

  • 6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지정 운영기관에 제2차 취업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매월 2주 간격으로 선착순 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일 기준 3개월 근속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근속 증빙서류(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전확인

1) 참여 및 1차 금액

  • 3개월 일할 때 요건이 되는 대상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접수합니다.

2) 자격 심사 및 확정

  • 사업참여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의 자격을 심사

*이 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2차 금액

  • 관할 센터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일할 것에 대한 1차를 지급받는 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금액을 접수

*6개월 일할 때 제2차 금액을 접수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일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2차 100만 원 (6개월 근속 시 총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