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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최대 165만원 지급)

by 머니은행 2024. 4. 20.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신청 조건은 소득 그리고 재산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 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며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예금/토지/주택/건물)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기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무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배우자포함)

 

지급금액 알아보기

가구구성원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외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단, 외벌이 가구에서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입니다.

 

기존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8월경 지급)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2월 2일 (10~1월경 지급)
  • 24년 귀속 상한 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9일 (12월경 지급)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 · 일 ·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 가능금액은 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입니다.

신청금액과 실 지급되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재산, 소득, 가구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