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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

by 머니은행 2024. 4. 2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데요,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후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방학 이사 등의 이유로 지원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중단

 

월세 지급 중지사유

  1. 군입대 
  2. 부모와 합가
  3.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4. 타 주소지로 전출 후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2024년도 기준 1989년 ~ 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1차 60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 재산 요건 충족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9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율 1차 2.5%에서 2차 5.5%로 변경

 

소득 및 재산조건

 

1)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

2) 재산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원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충족해야 함

 

  • 원가구 : 4억 7,000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1억 2,20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 2,228,445                                         
  • 2인 : 3,682,609                                               
  • 3인 : 4,714,657
  • 4인 : 5,729,913
  • 5인 : 6,695,735
  • 6인 : 7,618,369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 1인 : 1,337,067
  • 2인 : 2,209,565
  • 3인 : 2,828,794
  • 4인 : 3,437,948
  • 5인 : 4,017,441
  • 6인 : 4,571,021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결정 통보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관할 읍 ·면 · 동사무소 (시 · 군 · 구청)
  • 복지로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 필요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2) 본인위임장 3)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 시 · 군 · 구) 방문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서울권 내에서 월세거주의 경우 보증금이 대부분 1천만 원으로 구성)
  5. 1실에 다수 거준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 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