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이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가 오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환급받기 위한 것인데요, 보험료를 환급받지 않아 소멸되는 보험료가 수 백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 요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 클릭
- 환급금, 지원금조회 신청 메뉴를 클릭
- 환급금 종류와 환급금액과 청구가능 기간
- 하단에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환급금을 조회했을 때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이 나오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급방법
1) 계좌입금
'보험료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입금 날짜는 환급신청일로부터 약 3일 소요됩니다.
2) 현금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지정 대행점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 환급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신청기한은 보험료 납부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적용 방법
본인부담금상한액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사전급여와 사후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이 경우 병원에서 환자가 내야 할 돈을 공단에 청구했기 때문에 환자는 초과해서 낸 금액이 없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돈이 없습니다.
사후신청 : 본인부담상한제의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했을 때, 공단이 확인 후 초과금을 진료받는 사람에게 환금하는 방식입니다.
→ 위 사전급여와 반대로 병원비가 적은 금액으로 1년 동안 여러 번 여러 군데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병원비를 합산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환급금 적용 제외 및 환수대상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MRI 비용
- 선택 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 본인 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
-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선별 급여 대상인 본인 부담금
-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한방)
-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소득대비 상한액
건강보험 가입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개의 단계로 나눴습니다.
1 분위는 저소득가구, 10 분위는 고소득가구를 의미합니다.
1 분위는 중위소득 30%, 5 분위는 중위소득 100% 가구를 의미합니다.
저소득가구의 상한액은 약 83만 원이며, 고소득 가구 10 분위의 상한액은 598만 원입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9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인에게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의 명의 계좌를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발생일 3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수령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 (0) | 2024.04.22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최대 165만원 지급) (0) | 2024.04.20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4.16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일 총정리 (0) | 2024.04.16 |
4대보험 계산기 및 요율 계산 방법 정리 (0) |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