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원은 본래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시작되어 경기도 전체로 확장된 사업입니다.
생계적인 자활을 돕는 것을 넘어 문화생활을 돕고 자기 계발을 위해 사회활동을 촉진한다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기준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인 사람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의 조건이 되는 사람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형태는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이내 출생자
*신청하는 분기마다 연령 기준일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단계에서 생년월일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 1분기부터 4분기까지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급)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 원 지급
지급방법 및 사용처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지역 :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2023년 4분기 소급신청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 요건 충족 시)
소득 및 자산 조건
X 없음 X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 잡아바 가입 후 신청하기
- 자가진단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 입금받을 지역화폐 정보 등록
- 주민등록초본제출
- 신청현황에서 보완자료 확인
- 신청완료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원' 검색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 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 후 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주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접수기간 중(2월 29일 9시 ~ 3월 29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 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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