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요즘 반대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사업목적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경제적인 독립을 유도하며 기업의 인력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들에게는 폭넓은 기회를 , 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절차
사업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후사업참여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탭'에서 '도약장려금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선택
제출서류(구비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자,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지원대상
1. 기업
-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5인이상인 우선으로 대상기업 사업주
2.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이하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일자리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자, 자립지원필요,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한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기간 1년 미만인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증인자 제외)등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람,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제외
제외대상은?
기업의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근로자(청년)의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청년
지원내용
- 신규채용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선정기준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이상도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청년(채용일기 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 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 도지원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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