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사기 · 사고 건수 증가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지원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없는 소득기준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나이제한 없음
기본요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효력이 유효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된 무주택자
지급방법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1)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2)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3)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모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소급지원
대상 : 청년, 신혼부부
신청일 : 20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자
조건 : 2024년 1월 1일 ~ 2024년 3월 3일 기간에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소득기준
1)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3)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한 자(배우자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 혜택을 이미 받은 수혜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보증부 월세, 반전세에 거주하는 임차인
지원절차
-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 기관에 보증료 납부
- 임차주택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 신청
- 심사 후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계좌로 보증료 환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는 내가 납부한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됨
신청기간 및 심사결과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결과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자격요건 중 촉하면 적합,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대상인 경우 부적합
지급시기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 정부 24 온라인 신청
정부 24 접속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검색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신청
2) 방문접수 : 본인이 임차하고 거주하는 전세 주택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납부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연도 소득금액 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방문접수 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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