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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수당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머니은행 2024. 5. 2.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이 어려워 노력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구직의욕을 상실한 구직단념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직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시 인센티브 제공 및 취업 촉진 서비스를 연계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참여수당과 이수 인센티비, 취업 인센티브까지 총 3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구직단념청년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 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문답표 결과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세 ~ 34세 청년

 

2)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지 5년 이내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퇴소일자를 연기한 청년

 

*퇴소 일자를 연기한 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청소년복지시설 입 · 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불가능) 보호한 만 18세 ~ 34세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소확인서', '퇴소사실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4)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 18세 ~ 34세 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을 두고 있는 자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5) 지역특화

위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은 참여가능합니다.

 

※ 지자체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란 보호시설 독립 후 개인사정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자영업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자익휴학생 등을 말합니다.

 

 

참여제외대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자, 고등학교 · 대학교 재학생 등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내용 :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 도전프로그램

최소 4주 이상, 4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이수시 1인당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도전 + 프로그램 (유형 I )

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프로그램 이수시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참여수당(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수시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170만 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인센티브'로 50만 원이 추가로 더 지원됩니다.

 

  • 도전 + 프로그램 (유형 II )

최소 5개월 이상, 총 20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이수시 최대 5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참여수당 (총 2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수인센티브' 20만 원 과 '취업 관련활동' 시 3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300만 원)

 

  • 사후관리(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진행기간

신청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0월까지

진행기간 : 2024년 1월 중순부터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