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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내용 총정리

by 머니은행 2024. 4. 29.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심리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심리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대상 (2024년 기준 1990.1.1 ~ 2005.12.31. 출생자 모두 해당)

소득(재산) 기준이나 기타 자격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참여제한대상

지정된 청년 심리 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신청은 가능하나, 동시에 참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 1)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본인부담금(A, B 택 1)을 책정합니다.

지원내용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총 10회 맞춤형식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단계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각 회차에서 신청자의 개별 요구에 맞춘 전문심리 상담이 제공됩니다.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전 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은 회당 6만 원(A형) 또는 7만 원(B형) 선택, 본인부담금 10%

 

A형 (정신건강 관련 진료에 대해부담 감 없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비용 : 회당 60,000원 - 정부지원금 54,000원 = 6,000원 (자기 부담금)
  • 총 10회 진행 시 6,000원 x 10 = 60,000원 본인부담

B형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 비용 : 회당 70,000원 - 정부지원금 63,000원 = 7,000원 (자기 부담금)
  • 총 10회 진행 시 7,000원 x 10 =70,000원 본인부담

 

1회 차는 약 90분 동안 진행이 되며, 개인심리상담과 관련이 된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고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MMPI-2, BDI 등 평가 도구를 활용해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회 차는 9회까지는 약 50분 정도 1:1 상담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서 맞춤 형식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를 개입하고 예방하며, 관계와 성향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더욱 향상해 주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대인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10회 차는 그동안 상담을 토대로 피드백을 제공해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계로 고위험군인 경우 정신 건강 복지 센터 혹은, 의료기관과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지원
  5. 서비스사후관리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분기별 혹은, 반기별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