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의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이후산모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출산 가정
-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단태아와 다태아 출산 등 출산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대상이 됩니다.
- 출산 후 아기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그 외 다양한 형태의 가정 지원 가능의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산모의 국내 체류비자가 f-5인 경우
-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은 아내 & 출산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거주한 외국인 남편
- 다문화가정 :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국적인 경우 부부 중 1인이 출산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 거주한 경우
- 미혼모, 미혼부 : 아기를 본인 호적에 올리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불가한 경우
- 해외이주 등으로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되어있는 경우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 지역화폐는 시군에 따라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으로 발급
- 산후조리원 비용뿐만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여러 물품 구매 등 자유롭게 활용가능합니다.
- 출산 후 사망 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 출생일이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보건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라면 100만 원이며 세 쌍둥이면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출산일부터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을 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
※출생등록 후 타 시군으로 이사를 한경우에도 반드시 출생등록한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신청불가하고 아이의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본인만 신청가능
- 대리인신청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직접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역화폐 발급신청
- 경기지역화폐앱설치
- 앱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및 카드신청
- 카드 수령 후 사용등록
- 원하는 은행 계자 연결 후 언제든 충전
- 카드잔액과 이용내역, 할인금액 등 확인
사용기간
카드형 : 3년 이내
지류형 : 5년 이내
<참고사항>
시·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
출산과 관련된 제품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음식점, 카페 등을 포함하여 모두사용가능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 지역 제한 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가능
- 민간산후조리원 : 해당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 가능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온라인사용불가능
지원금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경기도산후조리비 지원이 좋은 점은 소득은 무관하게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이면 지원대상자가 돼서 좋은 거 같네요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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