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신청방법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조회방법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지급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전자카드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기준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이탈할 때 적립된 공제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직, 임시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 신청대상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만 60세 이상적립일수가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2024.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