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복지청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3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5월 1일 ~ 5월 19일
- 오프라인 신청 : 5월 1일 ~ 5월 26일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통해 접수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자신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1) 나이 : 만 19세~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로 신청가능
2) 소득조건 : 세전 기준 월 50만 원 이상 월 22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이하 해당되시는 분은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 조건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구 소득 조건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모든 소득 합산이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100%>
- 1인가구 : 월 222만 원
- 2인가구 : 월 368만 원
- 3인가구 : 월 471만 원
- 4인가구 : 월 572만 원
4) 가구 재산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포함하는 가구의 재산도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월 소득은 적지만 땅을 가지고 있다거나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다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1. 연령 2. 개인소득 3. 가구소득 4.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내용: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만기금액 예상
만기 해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을 적립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으로 30만 원을 받으므로,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해지조건을 일부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혜택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이렇게 3년간 저축 시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1일 놓치지 말고 메모해 둔 뒤 신청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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