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고 주거비 부담을 완하 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이처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인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 1명만 신청)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등 수급자는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 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의 월차임 계약은 계약서에 표기한 금액만 지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거주요건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단,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월세 환산액 기준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
온라인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통보
6월
이의신청 접수기
6월~7월
최종 선정자 발표
7월 예정
제출 서류 및 방법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1~3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2가지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현금 납부 등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또는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울차임 납부확인서 첨부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 제출
신청기간
2024.4.3(수) 10:00 ~ 4.23(화) 18:00
선정인원 및 지원내용
월세지원금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 ,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5,000명을 선정하기에 신청자가 많아 인원이 초과될 경우엔 임차보증과 월세, 소득기준별로 구간을 나눠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 선착순 아님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 원)
지원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 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서 성장 지원
다가오는 4월 놓치지 말고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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